성공사례

[기타]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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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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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가 없음에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직권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제3자의 소개로 피고 회사의 자문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학업에만 매진하느라 계약서 작성 등에는 소홀했던터라 별도의 자문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자문료도 피고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문계약 내용에 따라 구두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별도로 서면 자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문료는 단 1회밖에 입금되지 않았고, 원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문료 지급이 늦어지는 줄만알고 몇 년을 기다렸으나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아 본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자문계약서가 없고,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도 없어 자문계약의 체결, 자문계약의 이행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선,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자문이 필요하였던 이유, 원고가 구두로 제공한 자문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에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문계약 체결 사실과 자문 용역 제공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자문료 입금내역 역시 회사 계좌가 아닌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되었으니 회사와의 자문계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입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자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증인신문기일 후 피고 측에서 조정을 원하여 청구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가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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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