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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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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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사례 



사건의 발단


우리사건 의뢰인은 아들의 사망 후 아들에게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들의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아들의 친구)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측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선고 후의 사정이 아닌 판결선고 전의 사정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최초 확정판결에서 제시하였던 증거들 일부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완전히 기초적인 법리로 돌아가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자체는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이의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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