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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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11-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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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던 고깃집을 임차하여 해당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이 해당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도중 상가 외부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영업시설과 집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법무법인 PK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상대방이 냉난방기 실외기의 소유자이므로, 냉난방기 실외기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고깃집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수한 대가이므로, 냉난방기 실외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의뢰인에게 있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실외기의 관리 주체가 실외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보험사를 통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된 서류 중 상대방이 ‘집기비품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는 임대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자 상대방은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1심에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제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PK는 부대항소를 통해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