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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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11-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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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종중의 문장(대표자)으로, 종중의 재산 일부를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고소장을 열람해 본 결과, 종중 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종중의 자금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조사과정을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종중의 규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규약에 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 종중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종중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