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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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1-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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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어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증거기록을 토대로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가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대리한 보험회사와 변호인을 상대로 ①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전혀 과실이 없는 점, ② 의뢰인을 위한 치료에는 수술비, 재활치료, 간병비, 성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것인 점, ③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추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를 대리한 보험회사와 변호인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합의안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예상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