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기각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5-02-05

본문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고소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해 보니, 강제추행 횟수가 여러번이었고 범죄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최초 특정한 범죄일시 및 장소에 대한 알리바이가 입증되어서인지 수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고, 결국 최초 고소장에 범죄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범죄일시는 2020. 3. 초순경과 같이 개략적으로 특정되었고, 장소 역시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사건은 기록을 정말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증거기록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세세히 비교하여 증인들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범죄사실로는 도저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증언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전히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일부 공소기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상당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내려졌습니다. 


853b8e33da59ba38e35799154e48adb2_1738743136_1439.png
853b8e33da59ba38e35799154e48adb2_1738743136_9128.pn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