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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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3-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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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를 당하였으나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채권자의 부모님으로 자녀의 사망 후에야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원고인 채권자는 약정판결은 무효인 지불각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리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 분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