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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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3-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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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대금결제가 필요한 경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들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로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결제대금을 빌리고 변제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왔고, 고소인이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복잡한 금전거래로 인해 의뢰인이 이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워했고,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3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