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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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3-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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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범의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셨고, 저희는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결과에 무척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