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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는데, 고성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이해하고 안전 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특강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잘 지키고 위험 요소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해 고성군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