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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7. 20. 방영된 방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우연히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본 후 이를 빼돌리고 퇴사하였고, 이후 경쟁업체인 C사에 입사해 기술개발 주도하며 기존 회사에서 개발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시장에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기존 회사는 위 연구원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연구원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경쟁업체가 인식하였는지, 유출기술 사용 실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인정 요건은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 이며,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연구원은 스스로 회사자료를 유출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기술이 타사의 영업비밀임을 알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책임이 있고, 의심없이 선의로 사용했다면 면책가능성이 있기에 기술진의 인식 여부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
이 날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기술이 유출된 회사의 대응방법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기업 영업비밀 유출 분쟁 예방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에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마련하되, 과도한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영업비밀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이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