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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8. 17. 방영된 방송에서 재혼과 상속에 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후 상속절차를 밟다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요,
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남편의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전처 자녀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상속해 달라, 남편의 후배는 5천만 원의 채무를 갚으라, 전처는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했던 위자료 2억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혼한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재산인 고유재산은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이 곧바로 취득하기에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이기에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통 회사에서 직원 사망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경조금, 퇴직 월급여,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보험금이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남편의 후배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 외에도 상속에 관해서는 기여분에 대한 설명, 혼외자의 경우 친생자 인지청구의 필요성, 주식 코인이 만약 올랐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https://youtu.be/WDnORp2Z0D8?feature=shared 영상을 보시거나
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