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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정형민 변호사는 2024. 8. 1. 제 7기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형민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운산의 교육 서비스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