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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량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출연해 학교폭력 관련 법적 쟁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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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2일 방송, 친구 간 따돌림 사건의 학교폭력 법적 대응책 분석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3월 22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188회에 출연하여 친구 간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친구 간 삼각관계에서 비롯된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범위 ▲학교폭력위원회 운영과 증거 수집 방법 ▲가해학생 조치와 기록 관리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 지원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형사상 범죄일 필요는 없으며, 상해, 폭행부터 따돌림, 사이버폭력까지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도입된 전문성을 가진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은 최근 제도적 변화를 상세히 소개하며,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작년부터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며, "초등학교 6학년 때 발생된 학폭 사건에 대한 조치기록이 중학교 3학년까지도 남게 되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고,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조치결정으로 인하여 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 치료와 회복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신청하면, 부산시교육청은 심리 치료, 가해학생과의 관계 개선까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이 피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더 글로리'처럼 학교폭력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의 배신은 더 큰 상처가 된다"면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E3UYTV9Ew?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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