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PK 부대표 박지연 변호사는 2025.4.1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관련 연합뉴스TV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 4. 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신림역 살인사건, 서현역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경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