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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정형민 변호사,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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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정형민 변호사는 2024. 1. 15.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PK의 정형민 변호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됨으로써 경제적 사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청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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