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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윈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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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는 2025. 1. 1.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윈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고 5일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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