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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변준석 대표변호사, 이무룡 변호사 한국해기사협회 소식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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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석 대표변호사와 이무룡 변호사가 한국해기사협회의 소식지인 海바라기 9월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해기사와 선주의 상호 소통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주체를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으로 확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이 법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을 겪을 전망입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박과 관련된 사고이며,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으로 인한 사망·실종·부상, 선박의 운용에 의한 손상 사고, 선박의 멸실·유기·행방불명 사고,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 사고 등을 말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000여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 실종 등 중대해양사고는 약 600건에 이릅니다. 시고비율은 안전사고, 전복, 충돌, 침몰, 화재폭발 사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안전사고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의 원인은 선원의 안전교육 미흡, 안전 장비 미설치 및 안전관리시스템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선박의 안전사고는 선원과 선박소유자 모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필요한 절차와 조치, 개선방안 등을 언급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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