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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박지연 변호사,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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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박지연 변호사는 2023.4.3.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 사항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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