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본문 법무법인PK 박지연 변호사는 2023.4.3.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위 사항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ttlsrndyd/223064565222 539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