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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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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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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1. 방영된 방송에서 불륜을 주제로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있었는데요

1.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문제, 2. 위법수집 증거와 그 증거능력 문제,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4.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문제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때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 후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차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상황인데요, 임태량 변호사는 위법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이며,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임태량 변호사는 상간녀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 불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https://youtu.be/wF151ssduiM?feature=shared 영상을 보시거나

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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