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뉴스

대표변호사 변준석, 경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칼럼

본문

c3a797e2a416783bc6623a7b6da69da8_1657163281_372.png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업체만 적용대상이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사고 비율도 전체 사고 대비 약 18%에 불과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업체도 적용되고, 사고 비율도 약 62%로 확대됩니다.



대기업들은 법 시행 전부터 대형 로펌들에 거액을 제공하면서 자문을 받아 사고 시 오너가 처벌받지 않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과 재정 등 현실적 문제로 대비를 위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 중대재해 전담팀은 단순히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홍보에 그치지 아니하고,

로컬 로펌 중 유일하게, 적용 대상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 대책 등 법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