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

이수하

Soo Ha LEE

  • Esooha.lee@pklc.co.kr
  • T055-604-5640
  • F055-604-5642
PK
LAWFIRM
학력

영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 제39보병사단 법무참모, 제53보병사단 검찰관(군검사)

(전) 법무법인 금강/만아/정림 변호사

(전) 법무법인 뉴탑/로엘/더킴로펌 변호사

(전) 창원지방법원 조정전담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형사상고심의위원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

(현) 대한한약사회 윤리위원

(현) 창원대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현) 법조신문 판례평석 집필위원

WINNING CASES

성공사례

횡령 불송치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 불송치 종결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과제 사업을 수주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의자가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지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던 중 의뢰인 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이 사건은 약 2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계셨고, 무엇보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과제 사업에서 계속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쟁점을 정리한 다음, 1)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2)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여담이지만 증거자료까지 포함하여 의견서 분량이 수백페이지라 봉투가 아닌 박스에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수사관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참고로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그러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의 '기록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라,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인해 또 다시 수사를 받으시게 될 염려도 놓으시게 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