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

우정수

Jung Soo WOO

  • Ejungsoo.woo@pklc.co.kr
  • T052-922-5640
  • F052-922-5641
PK
LAWFIRM
학력

경북대학교 법학부 졸업

사법연수원 45기 수료

경력

현대오토에버 법무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WINNING CASES

성공사례

횡령 기소유예 처분
업무상횡령 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투자 관련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이 금원 중 일부를 해당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훨씬 후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소통이 있었으며,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써는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기에 그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시라고 조언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고소인과 민사상 채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저희는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횡령금액이 수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우정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반출하는 듯한 장면은 CCTV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생겼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에게 해당 CCTV영상 캡처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증거기록을 복하사여 사건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수사기록 대부분이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었지만, 해당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 측을 증인신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과 동일하게 민사사건에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논문까지 찾아,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과 : 무죄 선고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 분은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우정수
    변호사
관세법위반 이유무죄
관세법위반에 대해 이유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6,203,253원이라는 다소 무거운 재산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신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을 들어보니,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법하게 증거수집이 이루어졌고, 추징금 액수 또한 명확한 증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의제출이 아닌 임의제출로 증거가 수집된 사례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직접 초동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을 증인신문하여 일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유무죄선고/벌금 및 추징금 감액1차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우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