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고소인(PC방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평소 PC방 내 사무실(흡연이 가능한 공간)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고소인의 꿈과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편하게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고소인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불필요한 스킨십이 부담스럽다는 터무니없는 문자를 보낸 후 PC방을 그만두었고, 약 2주 후 뜬금없이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분의 연락을 받고 바로 미팅을 잡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 분은 눈물을 글썽이실 정도로 몹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 한편,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기도 하셨구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를 분석 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아르바이트생을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무엇보다 PC방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가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위 '갑을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이에 더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PC방 이용내역,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 대부분이 불송치이유에 반영되어 있어 새삼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