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
업무상횡령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인 피의자는 고소인 A, 사건 외 B와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피의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피의자와 A,B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정산, 각 부동산의 명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고소인 A는 자신이 보유한 사업 수익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사업 수익의 정산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우선 의뢰인인 피의자, 고소인A, 그리고 B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와 동업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 정리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업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저희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민사분쟁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횡령죄의 쟁점에 맞추어 변론한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 변론도 하였구요. 주된 변론 내용은 '동업관계 종료 후 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있어 아직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결과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정산절차만이 남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 분께서는 오랜 분쟁으로 지쳐있던 중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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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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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