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금 사기 불송치 결정
동업계약 투자금 관련 사기죄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타 사업체에 공장을 지어주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경력을 듣고, 의뢰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관련 설비나 기계, 작업 현황 등을 살펴본 뒤에, 의뢰인에게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먼저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하여 판매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2차전지 가공공장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동업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소인 측에서는 5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 측의 인사가 신설할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의사를 번복하는 등 고소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재료인 탄산리튬의 국제적 가격이 급락하면서 동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5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의 신변을 위협하며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강권하였고,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행태에 큰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장 기재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 사실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지급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의 금액은 실제 동업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비 마련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계약은 ‘투자 약정’이 아닌 ‘동업 계약’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계약 내용상 금원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동업사업의 지연은 고소인 측의 변심과 대외적인 환경의 악화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결들을 다수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호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1271 판결 등), 이외에도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적극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