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

황민기

Min Ki HWANG

  • Eminki.hwang@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경력

(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무

(전) 법무법인 고구려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WINNING CASES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방문한 나이트클럽의 홀에서 환호하던 중,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무용수의 신체에 의뢰인의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확보한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을 분석한바,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환호하면서 뻗어 올린 손이 명확하게 여성 무용수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될 것이 확실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법무법인 PK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급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검찰 송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과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실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기소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명예훼손 무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가 건물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상가 건물을 드나들며 불을 켜고 다니는 등 상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가 건물 점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가 건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뢰인은 상가 점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임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및 고소인의 진술, 112신고처리 내역,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 자체도 상가 관리 등 상가 점주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